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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과 헌재의 결정
생각 | 09/10/29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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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확인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안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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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문장의 해석.
헌재의 결정은 절차상의 오류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국회에 맡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디어법이 위법인지는 자신들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
과연 날치기가 횡행하는 국회의 어디를 믿어준다는 건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국회의 자율성?
거대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국회 어디에 자율성이 있다는 건가?
물론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기네가 만든 법률조차 '해석'해야 할 판에, 국회 자율성같은 문제는 너무 정치적이다.
폭력적인 거대여당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것은 겉으론 중립을 지킨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한발짝 물러나는 식의 '소극적 중립'은 결국 강자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겠다라는 뜻과 동일어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허울좋은 말로 정치판결을 내린 셈이다.
두번째 문장의 해석.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이의 표결 행위를 굳이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의 모니터에서 취소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법안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쓴 말이다. 미래를 위해 약간의 도덕적 결함은 봐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길 환경만 만들어주면 어떠한 법률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인데, 취소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도 절차상의 하자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은 듯 하고...
그 이전에 법리 근저에 있어야 할 도덕성을 빼고선 날치기법을 이야기하니 이런 식의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내 한표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 법리 이전에 도덕성의 문제아닌가?
시스템이 완전무결하다는 건 사람들의 환상일 뿐,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건 그 근저에 깔린 도덕성이다.
(사람들이 살인을 안하는 게 법 때문인지 도덕 때문인지, 살인을 하고도 재판을 통해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심의절차를 어긴 점이 큰 하자가 아니라는 건 법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무시되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미디어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법은 논리 이전에 사회구성원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법리 따위가 절차의 경중을 왜 판단하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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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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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 09/11/02 15:43 R X
"헌법재판소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by DAUM 사전)"
본인들의 월급이 왜 지급되는지 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거지. 쌀이 아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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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09/11/16 18:26 R X
항상 하던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영삼이 시절의 판결문.
12.12 사태는 쿠데타적 사건이다.
쿠데타라고도 안하고 쿠데타가 아니라고도 안하고 어물쩡 빠져나가기신공.
결국 그말은 12.12는 쿠데타지만 정치적입장의 판결을 하면 쿠데타 할 수 없다. 솔직히 판결하면 판결한 우리만 손해다.. 라는 얘기.
역사는 되풀이 되고 엉터리 판결도 되풀이되고.. 아햏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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