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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 | 09/10/29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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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확인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안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 두 문장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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